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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 근로자, 업무상재해 소송 승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