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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린 꽃게 불법유통 8명 적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중 A씨 등 4명은 자기 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없는 몸길이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소래포구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B(44)씨 등 4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