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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관세청, 5개 주요도시서 '외국환거래 공동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불법 외국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공동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양 기간이 체결한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는 26~27일 각각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광주(1일), 부산(2일), 대구(3일) 등지에서 개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 수출입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물론,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방광역시 등지에서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업무 담당자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 사례와 같은 외국환 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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