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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수협銀, 개인정보 부당조회·여신심사 소홀 혐의로 징계

수협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하고 여신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관주의 징계와 과태료 600만원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임직원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을 포함한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총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또한 지난 2008년 교회에 대한 150억원 규모의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46억원의 부실도 초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관련 법률의 법정 최고금액인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며 "임직원 29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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