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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관련 Q&A



[Q1]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급여제한'이란?

[A] 2014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이민출국·국가유공자·거주불명등록자 등), 급여정지(해외출국 등) 및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Q2]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A] 보험료를 6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자인 사람 중에서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이 20억원 이상 세대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 약 2000명이 우선급여제한대상자입니다.

[Q3]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국에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4]건강보험 무자격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일반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무자격자는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한 후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Q5] 보험료 체납(6월이상)으로 우선급여제한대상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를 받기 전에 완납하였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한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공단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체납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하는 분납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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