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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8000건 적발…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넉 달간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감시한 결과 1만800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했다.

이 감시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중에서 무등록업자가 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를 내놓은 대부업체 10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기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도 추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와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며 "향후에는 금융사기의 숙주 격인 대포통장의 매매와 개인정보거래 광고, 신용카드 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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