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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朴 대통령, 한민구 국방장관 인사청문요청서 내일 국회에 재송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다시 보낼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여태껏 미뤄져 왔다.

국회가 이 기간 인사청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보내는 요청서에 명기한 날짜까지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명기된 날짜 다음날 부터는 언제든지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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