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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硏 "남북 통일 후 '금융통일'까지 15년 필요"…단계적 통합 중요해

ⓒ백아란 기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더라도 통합된 금융체제를 갖추기까지는 15년가량의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통일 과정에서의 금융 부문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구훈 골드만삭스 박사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도 체제전환 초기 시장개혁 등을 진행하며 혼란이 있었고 10∼15년이 지났을 때에야 안정이 됐다"며 "남북한 또한 소득격차가 25배 정도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1000달러 정도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이상의 이행기를 거쳐야 서로간의 격차도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권 박사는 남북간의 전기세와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 차이를 예로 들며 "2002년 기준으로 북한의 평양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킬로와트(kwh)당 55원이었지만 남한은 2008년 기준으로 2.1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통합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조건 원화를 쓸 것이라고 장담하기 보다 어떤 통화와 환율제도가 북한에 적합할지 등 과도기적 체제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환율제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 구소련처럼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진단했다.

권 박사는 다만 정부 지원금 규모 등에 따라 금융통합에 드는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른 체제전환국의 예를 들며 "독일 사례처럼 보조금을 통해 남북이 빠른 통합을 이루는 것보다 중국이나 홍콩처럼 서서히 금융 통합을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일 금융 관련 법·제도 구축에 대해 발표하며 "사적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일 후 효율적인 은행시스템 구축 하려면 북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을 분리 시키는 등 은행법과 금융구조조정법 등을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통합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원 역시 강조됐다.

하현철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남북한 격차가 큰 상황 속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과 진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처럼 정책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 개발 지원으로 격차를 줄여 북한이 체제전환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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