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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주권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 상장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현 대표이사 최 모씨와 현 임원 박 모씨, 전 임원 노 모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배임 금액은 97억원, 횡령 금액은 9000만원으로 총 97억9157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