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관료 출신 공무원, 금감원 바로 못간다…'관피아' 금지돼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의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한편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