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이 취기가 오르는 상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 반면 차를 몬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린 윤모(44)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윤씨는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5일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새벽 4시30분께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김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