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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립학교 퇴직연금 감액, 소급적용 안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이모씨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2009년 말에야 개정법이 마련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금은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8년 동료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퇴직했고, 사립학교 연금공단은 이씨에게 퇴직금 전액과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 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고, 공단이 개정법의 소급적용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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