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공항철도 및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을 활용해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고 여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해외 건전여행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 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 유사성행위 근절 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강화 방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 전에는 1년간 3차례 적발시 업소를 폐쇄했으나 개정 후에는 3년간 2번만 적발돼도 폐쇄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도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이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성매매가 초래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을 알리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하여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