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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모, '꽃동네' 오웅신 신부 배임·횡령 혐의 대검에 재항고

오웅진 신부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음사모)'이 25일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대전고검의 기각 결정과 관련,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음사모의 오 신부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7월 24일 시작돼 재고발, 항고, 재항고로 이어지고 있다.

음사모는 "충주지청은 오웅진 신부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대전고검도 (기록 검토만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이 토지 매매 대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승복할 수 없다. 30억원의 출자된 재단자금 사용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결대로 꽃동네재단 재산이어야 할 349필지(62만7000㎡) 토지가 영리법인으로 귀속됐음에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