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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KMI, 적격심사 통과…본심사만 남았다



'제4이동통신'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권 획득을 위한 본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용(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에 대해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7월 말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 2.5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 지난달 2일 할당공고를 거쳐 이달 2일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KMI가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KMI 관계자는 "LTE-TDD를 기반으로 한 KMI가 제4이통으로 출범한다면 향후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이통3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KMI는 보조금 없이도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서비스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박근혜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MI는 제4이통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할 경우 내년 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 음성통화 없이 LTE 데이터만을 무제한 이용할 경우 월 기본료 3만원, 음성통화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 월 기본료 3만6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통화만을 이용할 경우에도 월 기본료 8000원으로 음성통화 1초당 1.4원이 과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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