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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국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이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임자들에 학교 복귀 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교육청은 25일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 2명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전세금 4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퇴거를 요구하고 사무실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말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체결 권한 상실, 각종 행사 지원금 중단, 교육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자격 상실 등을 통보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도 중단한다고 알렸다.

충북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24일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2명과 경남지부 전임자 4명에 대해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충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도 25일 자로, 대전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자로 각 전교조 지부에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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