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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성공적 이행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상호평가 과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1989년 설립 이후 특정 회원국의 금융·사법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회원국들이 상호 평가한다.

한국은 2009년 상호평가 당시 16개 핵심·주요 권고사항 중 9개에서 미이행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독일·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국제기준 이행을 인정받았다.

한편,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2015년 7월~2016년 6월) FATF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 7월부터는 1년간 의장으로서 FATF를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사무국 감독, 중요 사항 결정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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