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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치장 자해소동 막자…입감 때 심리검사

경찰이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자살과 자해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유치인을 입감 할 때 심리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6일 유치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일선 경찰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처음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으로,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구금 기간은 짧지만 더 큰 상실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인 보호관과 담당 형사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유치인의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유치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유치인에 대한 심리검사로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큰 유치인을 선별해 이들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심리검사 문항은 남녀, 성년·미성년으로 구별해 개발된다. 범행동기(고의·과실), 죄종(지능범·강력범) 등 특성에 맞는 검사 문항을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자살, 자해, 도주 등 유치장 관련 사고는 2012년과 지난해 각 4건이 있었고 올해는 5월까지만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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