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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