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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항의 공문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각 시·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잇따라 통보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후속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항의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은 법을 넘어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반박 자료도 함께 발송했다.

전교조는 또 "후속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며 엄중하게 항의한다. 이른 시일 내에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취소하라"며 27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