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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인천 전교조 전임자 2명 복귀·1명 잔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지부장을 제외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2명만 복귀하기로 했다"며 "법외노조는 일종의 탄압인데 전원 복귀할 경우 마치 탄압을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측은 "노조 전임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면서 "1명만 남더라도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