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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해외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 사고, 여행사 배상책임 있다"

여행사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던 고객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

26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보험사가 여행 일정 중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수영장에서 다쳤기 때문에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해 여행사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C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입해 여행하다가 D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

C여행사가 가입한 B보험사는 수영장은 리조트의 부대시설이므로 여행사 책임이 아닐 뿐더러, 재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행사의 기획여행 상품에 이미 리조트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조트가 부력매트를 보관 장소로 옮겨놓지 않는 등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리조트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의 기획여행 상품에서 유사한 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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