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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쇼핑만 잘해도 10억 경품 당첨"…롯데百, 역대 최고 경품액 '10억원 보장' 실시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여름 정기 세일 장면/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이 27일부터 벌이는 여름 정기세일을 통해 '구매금액의 1000배, 최대 10억원'까지 주기로 했던 경품을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0억원 보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장금액 10억원은 국내 경품액 사상 최고 액수다.

백화점 측은 당초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31일간 진행하는 '2014 챌린지 세일'을 통해 쇼핑 금액을 되돌려 준다는 취지로, 1등(1명)에게는 '쇼핑 금액의 1000배'(최대 10억 한도), 2등(2명)에게는 '쇼핑 금액의 100배'(최대 1억 한도), 3등(5명)에게는 '쇼핑 금액의 10배'(최대 1천만원 한도), 4등(100명)에게는 '쇼핑 금액 전액'(최대 100만원 한도)을 제공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경품 지급 한도가 1등은 10억원, 2등 1억원, 3등 1000만원이고 행사기간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1∼3등 당첨고객이라도 10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를 적용할 경우 1등 당첨 고객이 행사기간 100만원을 구매했으면 최대 1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매금액이 전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론상 경품 지급 액수는 최대 13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1∼4등 당첨자 전원이 구매사실이 없을 경우 전체 경품액수는 800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결국 '최대 10억원'을 내세웠다가 실제 지급 금액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백화점 측은 생색만 내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자 롯데백화점은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10억원을, 2등 당첨자 2명은 1억원씩, 3등 5명은 1000만원씩, 4등 당첨자 100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행사 내용을 변경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자칫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총 13억5000만원 규모의 경품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백화점이 수억 원대 경품을 내건 것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내수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분양가 약 5억8000만원의 아파트와 3억5000만원 상당의 우주여행상품을 경품을 내걸었는데 이 역시 국내 경품액 사상 최고 액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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