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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종교 때문에 수혈 거부하다 사망, 의사 책임없다"

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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