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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KT에 8500만원 벌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특히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2012년 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해킹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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