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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경기도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결

경기도의회는 26일 제8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도의회는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6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의결 처리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또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개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08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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