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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장윤정 모친 '딸돈 내돈' 7억원 달라 주장 소송서 패소

장윤정



가수 장윤정과 그의 모친이 재산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7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인우프로덕션 측이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우프로덕션 측은 육씨에게 5억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뒤 전액 갚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장윤정의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000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지 육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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