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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전교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 엄정대처"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 다음 달 2일 '교사 선언', 12일 '전국 교사 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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