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특히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2012년 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해킹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 점검하며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KT측은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