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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ING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연기

금융당국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건과 관련한 징계를 연기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기초 서류 위반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이를 내달 3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