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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불법 대출' 효성캐피탈 중징계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한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를 받았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앞서 조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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