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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中企 강점은 가족경영…장기경영플랜, 가업승계 금융·세제 지원"

"독일中企 강점은 가족경영…장기경영플랜, 가업승계 금융·세제 지원"

대한상의, '한·독 국제컨퍼런스' 개최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가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경영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때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으로 후손 또는 후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가업승계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필요자금도 은행권으로부터 장기대출을 받기 유리한 구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6일 개최한 '한·독 국제 컨퍼런스'에서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대표는 "독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기업이며, 여러 세대를 걸쳐 성장해 기업규모가 커져도 기업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족경영의 장점으로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 근로자와 끈끈한 유대감을 언급했고, 중소기업 강국으로의 비결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관료주의에 의한 비용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테스트'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르트무트 샤우에르테 전 독일연방경제기술부 차관도 "성공적인 중소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인 제반여건"이라며 "독일 중소기업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독일 지방정부, 자치단체들은 경쟁을 통해 자기지역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 유인메커니즘,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에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은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독이 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2008년 개정된 독일의 상속세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가업상속 후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자산의 85~100%를 한도 제한없이 공제한다. 가업상속 후 5년 간 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 급여지급액의 400% 이상이면 85%를 공제하며, 7년간 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 급여지급액의 700% 이상이면 100%를 공제한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정책' 발표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접근 대신에 기업성장 단계별로 애로를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별 기업정책 패키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성장과 고용창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현재의 자본금 기준에서 기술집약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정책금융은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교 설명한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90% 가량을 기술혁신과 교육훈련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금융지원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며 "기술과 인력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가 글로벌 전문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 대표, 조해형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 등을 비롯해 120여명의 국내외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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