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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경선서 '선호 투표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7·30 재·보선에 나설 후보자를 가리는 경선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7·30 재보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시행세칙'을 의결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선호 투표제는 선거인단이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가장 후순위까지 순서대로 다 적은 뒤 1순위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B,C,D,E 등 5인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각 선거인단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는다. 1순위표 개표 결과 A~E의 순서대로 득표했다고 가정할 때, A후보가 1위를 했더라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하위를 기록한 E후보를 탈락시키면서 E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D후보의 표에 각각 더하고, 그래도 과반이 안 되면 4등한 D후보를 탈락시키면서 D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C 후보의 표에 각각 합산하는 형태로 공천 대상을 가리는 것이다.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후보자간 변별을 위해 투표 당일 후보자들의 정견·정책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상호토론 등을 실시한다. 선거인단에 대한 매수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인 명부의 열람·공개·교부 행위는 금지된다.

이 제도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후보자가 3인 이상 다수일 때 가능한 만큼 후보가 난립하는 호남 지역에서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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