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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일부 공갈만 유죄…집행유예 선고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