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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일부 공갈 혐의만 유죄…피해자와 합의 참작 집행유예(상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2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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