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추진된 종합대책의 이행현황을 주요 과제별로 논의·점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관련 파기대책 마련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내놓은 개인정보 파기관련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정보공유는 제한되며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삭제된다.
단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정보의 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체점검토록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도록 바뀐다.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되는 점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중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 본인 확인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 수단을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 요청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명의 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 조회를 30일간 중지하는 것이다.
중지 기간 동안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있으면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결제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모두 집적회로(IC) 단말기로 교체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미 마련한 대책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