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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간첩협의' 대북사업가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간첩 혐의' 대북 사업가에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강모(55) 코리아랜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국가의 기밀 등 중요자료를 북한에 넘긴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강씨는 2012년 3월~2013년 7월 해군 영상 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과 관련된 자료 등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 6건을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이 단체의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우리측 이산가족 정책이 담긴 내부자료 등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부의 허가 아래 대북사업을 펼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준수했다"며 "간첩 활동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