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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내달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공청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7일 협의를 갖고 김영란법 공청회를 비롯한 6월 국회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0일 공청회에 법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김영란법의 쟁점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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