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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다음달부터 폭력사범 벌금 2배 올린다…20년만에 대폭 강화

검찰이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준)에 달하고 연간 35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새 기준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또한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