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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음주·무면허 등 11가지 중대위반 사망사고는 무조건 구속수사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의성 짙은 과실을 엄하게 처벌해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 등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구속된 경우는 드물었다.

검찰은 단서조항 위반의 경우 재판에서도 구형량을 현재보다 1년 이상 늘려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단서조항을 위반했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선고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처벌수위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과실범을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을 개선해 중과실의 경우 고의범에 준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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