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불구속 기소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프로포폴에 이어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의 일종으로 장기간 복용 시 환각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 투약해야 한다.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과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