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양의사 침술행위 금지 의료법은 합헌"

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적발돼 기소된 외과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옛 의료법 25조 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6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들은 현행법에는 27조와 87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과의사인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