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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카드 불법모집행위 신고포상제도 바로 알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보험·카드 부당모집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보험

먼저 보험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면 보험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는 신고 내용이 손보협회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보험 부당모집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와 대리점·중개사·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단 금품 제공금액이 1년치 보험료의 10%(한도 3만원)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 서류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의 대납, 다섯 번째는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반면 제보를 해도 접수되지 않는 경우로는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경우 등입니다.

신고하려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협회 소속 보험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에 서면(02-3702-8585)이나 팩스(02-3702-8691)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명신고사항만 처리됩니다.

그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조사팀(02-3702-8694)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액을 5배로 올리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별 포상금액은 ▲종합카드의 경우 1회 포상금액 2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이 유지됐으나 ▲미등록모집이나 타사 카드 관련은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 제공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라가고 연간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동반 상향조정됐습니다.

신고하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이밖의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로도 신고가능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www.insucop.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5억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cop.or.kr), 1건당 최고 한도 20억원

▲회계부정·저축은행 위법행위·불법사금융·유사수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각각 1억원·3억원·분기별 100만원·분기별 200만원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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