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준협약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40일이 넘게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한 농성을 마무리 짓고 염호석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단체협약을 갖게 됨에 따라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번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겨입를 제외하고 평균 단가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조 사무실 초기 비용을 사측이 지원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000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은 합의 후 원청사가 애도와 유감의 뜻을 담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한편,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상이 타결된 후 공식 홈페이지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노조간 진행된 교섭 합의가 원활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고 염호석씨의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력사가 빨리 경영을 정상화해 고객 서비스에 한층 더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삼성전자서비스도 원청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