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사람 잡는' 하강 레포츠시설…설치·운영기준 없어 무방비 운영

하강스포츠 개요도./한국소비자원 제공



#2013년 5월 하강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중 로프의 연결고리인 '턴버클'이 풀리면서 시설을 이용 중이던 2명은 바다에 빠졌고, 시설 이용을 기다리던 3명은 로프 연결고리에 머리 등을 맞아 다쳤다. 6월에는 하강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중 추락해 뇌진탕을 입었고 같은 해 8월 하강 레포츠 시설을 타다가 뒷머리 쪽을 부딪친 후 두통과 목 및 허리 통증 지속되고 있다.

최근 신종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강 레포츠 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물 설치·운영 관련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언론보도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하강 레포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건이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사자들은 추돌·충격·추락에 의해 골절·뇌진탕·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전국의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과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러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정 및 기준이 없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강레포츠의 부실한 시설물/한국소비자원 제공



먼저 시설물 점검결과,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근접했을 때 자연스러운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행요원의 브레이크시스템 사용 상황에 따라 탑승자가 몸에 받는 제동충격이 달라지거나,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도착 시 도착(착지)발판의 높이 및 각도에 따라 탑승자의 다리가 도착(착지)발판에 부딪히는 등 부상위험이 있는 곳이 3개소였다.

특히 주 와이어와 출발 및 도착 데크의 기둥 사이에 도르래 등의 장치가 설치될 경우 ▲해당 장치가 1차적으로 힘을 받아 파손에 의한 주 와이어 이탈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 와이어가 데크(타워)의 기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주 와이어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경우 탑승자의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 제동이 어렵거나, 느슨할 경우 탑승자가 역풍 등을 만나 하강 중 중간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주 와이어가 연결된 출발 및 도착 데크(타워)의 기둥 사이에 도르래·장력조절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8개소 중 3개소였다.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타워)에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2개소였으며,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4개소로 조사됐다.

게다가 조사 대상 중 3개소는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시키지 않았고, 전체 8개소 중 1개소는 CE마크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을 사용하거나 탑승자가 몸에 착용하는 벨트 형식의 장비인 '하네스'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곳이 4개소(50.0%)에 불과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안전점검 매뉴얼 또는 진행요원용 교육 매뉴얼이 없어 효율적인 점검 관리와 진행요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워 보이는 곳이 각각 3개소나 됐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순서 및 방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3개소에 불과했다.

하강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소비자원 측은 "하강레포츠 시설 등 신종 레포츠 시설의 경우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과 해당 산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관련부처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하강레포츠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과 인증된 보호 장구의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