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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방송사, 국내 자막 제작자 집단 고소

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미국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렸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소된 자막은 대부분 미드 관련이고 영화 자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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