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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사망보험금 받을 사람 지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안내자료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거나 바꾸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는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과 보험회사 자체 기준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청약서·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의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가 유의사항을 통보받도록 보험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기존 계약 중 보험수익자 미지정인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유의사항 안내문을 고객에게 별도로 발송하도록 한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보장 보험계약 중 수익자 지정계약 비중이 19.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례만 봐도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문제 등이 있어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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