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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 제동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외공관이 현지 계약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법까지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근로관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2012년 민원업무를 새로 맡은 정씨는 영사관 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는다며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1일 개정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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