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부산저축은행 김양 전 부회장 80억 배임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약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로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 B사에 요구해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돼 있는 PF자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로 대주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던 S사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이 B사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김 전 부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S사의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회장은 같은해 10월 또다른 회사에 10억원을 대여해주도록 재차 요구해 B사에 총 8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