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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배임·횡령' 이석채 "무리한 기소"…혐의 전면 부인



1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69) 전 KT 회장 측은 30일 재판에서 "적법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사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법에 따라서 투자를 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콘텐츠 사업회사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1억7000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역할급으로 비자금이 조성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회장 직함으로 직원 경조사비 및 동아리 활동비 등을 위한 지출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지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부풀린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인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산출한 평가액이었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이에 "주식 평가를 위해 회계사들에 넘겨진 데이터 자체가 부풀려져 있기도 했다"며 "공판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입증 계획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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